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1881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이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게는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로 123만원(월, 4인기준)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계좌 입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7월 31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긴급복지 소요예산은 63억7450만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으로 당초 35억450만원에서 82%(28억7000만원) 증가했다.

한편 대상자는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또 위기상황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다. 동일사유로 인한 지원 횟수 제한 폐지(2년 이내 재지원)로 해당자도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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