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지난 제2기에 이어‘제3기 마을 세무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

이 마을세무사는 서민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무료 세무 상담과 세금 관련 불복청구 상담을 해준다.

군민의 세금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풀어가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나 울주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우리 동네 마을 세무사를 확인한 뒤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 세무사와 시간 장소를 정해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인 2차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 대행은 상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려운 주민 우선 상담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보유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울주군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각종 교육, 읍·면 이장회의,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세금 문제로 고민 중인 많은 군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취약계층의 생활편의와 군민들의 세무 행정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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