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진구 뚝섬유원지역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변 조직을 활용한 불법선거가 도마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정책위 주민자치 정상화 TF는 9일 "주민자치위원회를 관권선거 플랫폼으로 전락시킨 정권 실세 고민정 광진을 후보를 규탄한다"며 "(광진구에서는) 구청과 시민단체가 주민자치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왔다"고 밝혔다.

이학재 TF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진구 사태는 주민 관치가 만들어낸 부패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마을자치센터 자체를 시민단체에 위탁하고 특정 네트워크 위주로 운영해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후보는 자신의 선거 공보물을 통해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선언을 게재하고 배포했다. 현행 선거법 60조와 25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당사자와 공모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이 위원장은 "검은 세력이 끼리끼리 해먹던 관행을 유지하고 카르텔을 고착화시키고자 관권선거까지 자행한 것"이라면서 "(고 후보가 홍보한) 주민자치위원 이외에 다양한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가 불법 선거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이 광진구와 함께 강동구도 '주민관치' 사례로 보고 있다. 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강동구청의 비공개 정책자료를 도용해 선거 공약을 만든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관련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구청 관계자나 구의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여권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사건이 다양한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플랫폼을 통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 당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이 문제를 전면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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