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
[사진=포천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포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을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2분기 신청 대상은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와 선정을 거쳐 다음달인 5월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기존 수령자(‘95.04.02.~’96.04.01 출생)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신청 후 주소 등 정보 변동 시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된다. 반면에 2분기 신규대상자 또는 자동신청 미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한편, 지급받은 지역화폐(포천사랑상품권)는 관내 전통시장 및 10억 미만의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