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안진회계법인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대해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기준일을 앞당겼을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고발사유다. 법률대리인은 결국 이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로 작용해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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