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보건소 검체 채취 모습. [사진=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검체 채취 모습. [사진=용인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청 직원(용인-57)이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건축허가1‧2과, 세무과 등 직원 101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나 8일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다만 음성 판정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2과 전직원에 대해 잠복기에 있을 가능성에 대비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재택근무로 민원을 처리하고 방문 상담은 건축허가1과에서 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용인-57 접촉자로 확인된 12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다. 가족 3명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지만 자가격리된다.

전날 진단검사 후 임시 자가격리 조치됐던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 후 복귀해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시는 역학조사관의 추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