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텅빈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인해 텅빈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입찰을 포기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F4(주류·담배) 롯데면세점, DF3(주류·담배) 신라면세점, DF7(패션·기타) 현대백화점면세점 관세청 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인 임대차 계약서 체결이 일부 결렬됐다. 롯데·신라는 포기했고, 현대는 체결했다.

이번 4기 사업권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처음으로 5+5를 적용하는 계약이다. 이에 따라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 10년 운영을 보장받게 된다. 게다가 롯데·신라가 획득한 주류·담배는 공항면세점 사업에서도 대표적인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전개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양사 관계자는 “당초 입찰을 참여할 때 실시한 사업성 검토와 이에 따른 임대료(최소보장금) 책정했던 것과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극명하게 달라졌다”며 “임대차 계약 체결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 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포기 사유를 설명했다.

4기 임대료는 각각 롯데 697억원, 신라 638억원, 현대 406억원이다.

여기에 계약 조건상 추가 부담이 있다. 인천공항은 2년차 임대료를 직전년도 대비 여객증감률에 따라 9% 내외로 조정하게 되는데, 올해 수요 급감으로 인해 2021년은 무조건 큰 폭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인천공항 여객수는 6000명 전후이고, 가장 최근인 6일 출국자수는 600명 수준까지 급감했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일평균 출국자 10만명이었다.

이에 대해 면세점 관계자는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해서 그 숫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규모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올해 대비 증가만으로 증액된 임대료를 내기 어렵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와 신라가 포기함에 따라 해당 면세구역은 재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1기 때는 사업권 포기로 인해 차순위 입찰자가 사업을 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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