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록 삭제업체 대표 박형진씨. [사진=연합뉴스]
인터넷기록 삭제업체 대표 박형진씨.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의뢰했던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 강범구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음란물 유포 방조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혐의로 박형진(39세) ‘디지털 장의 업체’ 이지컴즈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8년 3월∼6월 당시 회원수 85만명에 달한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야○티비’ 관계자에 배너 광고료로 600만원을 건네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야○티비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도 20만명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음란사이트 관계자에 불법 유출된 사진 삭제를 독점하게 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대표가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154명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유출 사진 3만2000여건을 비롯해 아동‧일반 음란물 7만3000여건과 웹툰 2만5000건이 야○티비를 통해 유포됐다.

박 대표는 의뢰인의 온라인 정보나 게시물 등을 삭제하는 디지털 장례 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디지털 장의사’로 불렸다. 그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자의 의뢰를 받고 운영자 조주빈(24세‧구속)을 추적해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음란사이트 관계자를 기소했고, 박 대표 사건만 부천지청으로 이송됐다”며 “음란사이트인 줄 알고도 방조했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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