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사진=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내 농기계 [사진=함안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함안군은 각종 농기계안전사고와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실현하기 위해 농기계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식품부 주관 농기계종합보험사업 가입요건 충족자 중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단체이다.

군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2억 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은 해당보험료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 시 농기계 운행과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기계 손상,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농기계는 총 12종으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항공방제기 등이다. 가입 신청은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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