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8일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안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을 의결했다.

균형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형 회의실에서 제2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함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 방안 보고도 있었다.

균형위에 따르면, ‘2020년 국가균형발전 시행계획’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의 3년차 실행계획으로, 20개 중앙부처의 장이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의 장이 수립하는 ‘시도 발전계획’으로 구성된다.

2020년에는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대학 혁신플랫폼 구축(2020년 1080억원) △지역 실정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제도 확대 추진 △(대구)대경혁신인재 양성 △(대전)대전형 코업(co-op)뉴리더 양성 △(울산)열린시민대학 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2020년 567억원) 등 2019년 기반조성을 마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를 본격 추진하는 등 총 39조2000억원(국비·지방비·민자 포함)을 투입해 살고 싶은 지역 구현한다.

‘한국식품연구원 등 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 일부변경안’은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증가분)을 활용한 추가부지 매입(한국식품연구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대신 사내유보금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변경(안)’은 행복누리관을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복합적으로 건립(경북 의성군 행복포레스트)하는 한편, 로컬푸드 직매장 부지변경을 통한 사업비 절감(세종시 도농상생) 등의 내용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이줘졌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과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 핵심 분야를 선정, ‘지역 내 대학’들의 핵심 분야와 연계한 교육체계 개편과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사업신청 예비 접수는 오는 27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7월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사업예산은 국고 1080억원이며 지방비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이 투입된다. 사업기간은 2020년 선정 시점부터 2021년 5월까지다.

‘2020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사업 추진방안’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연계산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20년엔 전년 대비 26.1% 증액된 국비 642억원이 들어간다.

보조금·금융지원·규제혁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성과 평가와 융복합단지 추진단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사열 위원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균형위 차원의 고민과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주도의 자율적 혁신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교육, 일자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김사열 위원장이 지난 3월 10일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2명, 위촉위원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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