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안양시가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에 따른 가족 간 감염차단을 위해 입국자가족들을 위한‘안양시 안심숙소’를 운영한다.

해외 입국자가 자택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시와 협약한 호텔에 머물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삼원프라자 호텔, 이루다 호텔, 센트럴 호텔, 어반 호텔 등 4숙업업소와 최대 64% 할인된 요금으로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호텔에 전화 예약 후 해외 입국자의 항공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입국사실 증명 관련 서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안심숙소 운영에 동참해준 호텔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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