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남 고성군이 4월 8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골프장 캐디) ▲프리랜서(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 총 3개의 사업으로 진행한다.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2020년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 지정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한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며 해당일 이후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 또는 평균 월 소득금액이 25%이상 줄어든 자에 한해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2020년 1월 20일)이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3개월)를 제공한다. 근로조건은 주40시간 근무이며 임금은 법정최저시급을 지급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 2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방문신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을 권장한다.

자세한 자격요건·제외대상 등 증빙서류는 고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고성군 일자리경제과로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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