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전북도청 전경.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완주군이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A씨(남, 67년생)에 대해 즉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쯤 완주군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자 A씨가 무단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수색활동을 벌였다.

A씨는 이난 새벽 5시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7시쯤 자전거로 외출한 뒤 11시간 후인 오후 5시 40분에 자택으로 복귀해 '앱'으로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해 무단이탈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 10분쯤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쯤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한 A씨는 29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택에서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인 상태이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A씨를 고의적인 무단이탈로 판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감시조를 편성해 격리지 앞에 순찰 대기하는 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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