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상공인이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고 이자 일부도 보전해줘서다. 

앞서 상주시는 지난 2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 원을 출연해 40억 원의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에 대해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6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소상공인 154명이 특례보증을 통해 40억 원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업소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을 해주며 3.5% 이내의 이자는 시가 2년간 대신 내준다.

상주시의 지원 외에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육성자금은 69건에 17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자금이 286건에 116억 원이었다. 이 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509건에 173억 원 규모이다.

상주시는 기존 40억 원의 융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예비비 3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300억 원을 추가 융자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 상주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사업장 리모델링 및 주방 등 시설개선에 최대 2000만 원, 집기구입 등 경영안정에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 예산으로 소상공인 500여 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에게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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