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현재 휴원권고에 동참한 학원·교습소 740곳에 휴원증명서 517건을 발급했다고 6일 밝혔다.

휴원증명서 발급 대상은 지난 2월 4일 정부의 휴원권고에 의해 휴원한 학원, 교습소며, 휴원 권고 이외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휴원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다.

발급을 희망하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면 현장에서 휴원 사실 확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도내 1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휴원권고에 동참하면서 매출 감소를 겪은 영세학원에 대한 경영안정지원 대책과 관련 증빙서류 휴원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전봉주 예산과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휴원 권고에 적극 동참한 학원과 교습소의 재정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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