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국강현)는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4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받게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지난 3월 26일 재판부의 권고안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이 없어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화해권고 최종확정 판결이 났다.

이번 사실상 승소판결은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4번째로 2014년 소송에 접수한 1만 418명 중 9180명이 167억 원을 보상받게 됐으며, 총 누적 보상금은 675억 원이 된다.

지급기간은 과거 3년을 소급해 최고 2011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82개월이며,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전화상담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일방적 희생과 불이익을 참아온 주민들의 승소를 적극 환영한다"며 "광산구의회 군공항 특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토록 할 뿐만 아니라 광주 군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군공항특위를 구성해 국강현 위원장과 공병철 김미영 박경신 박현석 유영종 윤혜영 의원이 활동 중이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법 제정을 위한 결의안과 군용비행장 포함한 공항 이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군 소음법’제정이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

또한 국강현 위원장은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소음피해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작년 4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작년 5월 ‘군 소음법’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참석 등 군 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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