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의회가 지난 3일 제239회 임시회를 1일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성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국가 및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등 제1회 추경예산 6천190억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총 예산 규모는 6천490억원이다.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경제, 소상공인, 농업인 경제안정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적재적소에 긴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한편 김영수 의장은 집행부에“코로나19 관련 대책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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