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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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인제군이 6월부터 소양호에서 어로 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를 전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어구실명제는 과다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폐어구를 수면에 방치하거나 불법 투기를 예방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돕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해수면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화가 된 제도이나 내수면에서는 그동안 어구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해에 어구실명제 실시 근거가 있는 수산업법 준용 가능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하고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수산업법 준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군은 지난달 31일 소양호 어업인들에게 어구표지기 부착 명령을 내리고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어구실명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라 어구를 수면에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며 부표나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cm, 세로 20cm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 부착해야 한다.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적발 시 40일, 2차 60일, 3차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어구실명제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어구실명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어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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