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한시적으로 선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24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잠정 중단되어 강사료를 받지 못해 생계 곤란에 처한 강사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시적 불편함을 덜어 주었다.

현재 1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199명으로 월평균 1인당 4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

시는 5월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정상 운영을 가정해 3, 4월분 강사료의 월60%를 우선 지급해 정상 운영 시 선지급분만큼 보강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사료 선 지급으로 강사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8일부터 선 지급을 희망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하면 선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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