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정부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했다.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인 기존 규정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수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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