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LG하우시스가 창호 입찰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흑석3구역 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2018년 1월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두 곳만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자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리며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쟁입찰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졌다. 코스모앤컴퍼니가 LG하우시스보다 높은 금액을 적어내면서, LG하우시스가 결국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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