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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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제148회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고,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등을 담은‘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준모 부의장이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목적,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결산 심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훈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하게 추진됐다”며 “집행기관은 이번 추경예산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용춘 의장은 “어려운 위기 상황일수록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길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예산이 고통받는 시민에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용기와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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