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사 직전인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업체당 100만원씩 총 1856억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이며,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긴급 지원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될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오는 4월 6일부터 구·군 홈페이지 민생지원금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신청이 집중될 수 있어 마스크구매 5부제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년도 5부제‘를 적용 시행 된다.

따라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로(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신청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신청은 사회적거리두기 실천과 선거사무 등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오는 4월 17일부터 205개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진행 된다.

오 시장은 “긴급 민생지원금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드리는 시민 모두의 응원과 지원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위기를 조속하게 이겨내자”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신청을 하실 분은 ① 각 구‧군 홈페이지 내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페이지에 접속→ ②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③ 디지털 원패스 가입(사전가입 필요) 및 로그인→ ④ 신청요건 입력(신청인 정보, 사업체정보, 매출액, 계좌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여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별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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