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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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2월 29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영업개시 완료 도내 거주 소상공인,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모두 도내 소재,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이 4가지 대상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단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와 동일 세대원인 소상공인,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 가족·실업급여·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는 제외된다.

긴급생활지원금은 1인당 1회에 한해 40만원이 지원되며 이달 29일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자료 등을 지참해서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관내 5000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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