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오는 7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중 1인 가구 40만~52만 원, 4인 가구 기준 108만~14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카드)를 지원한다.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5천200가구다.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품권 종류는 상주에 지역 전자화폐가 없어 사용처를 광역단위(경북)로 제한할 수 있는 전자화폐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전자화폐는 경북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화폐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우면 읍·면·동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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