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해율 등 리스크가 커질 것이 분명한데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서다.

등록기준이 강화되더라도 보험가입 니즈보다는 보험금 청구건수만 늘려 취미용 드론의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5월부터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가동된다. 이는 드론 관련 우수기술 실증 확인과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목적이다.

드론 활용은 더 쉬워지고 드론업계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드론업계는 이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9342대였던 등 드론 수가 2022년에는 3만여대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드론 수가 늘면 그만큼 관련 사고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는 기체 등록과 보험가입이 의무인 사업자용 드론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통계산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드론산업 활성화 정책은 취미용 드론 증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한 리스크는 추산조차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사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내년부터는 최대 이륙중량 2kg 이상 드론은 용도를 막론하고 기체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기존에는 12kg 이상일 때만 기체 등록 의무가 규정돼 있었다.

손보업계에는 되레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기체 등록이 늘면 사고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는 경우도 많아져 더 잦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위험에 대비해 일배책담보가 있는 보험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기에는 2kg이라는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호주, 독일은 250g 이상 드론의 기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은 200g 이상부터 등록하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라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드론은 무게가 작더라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의무화는 필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 국가 기준에 맞춰 250g 이상 드론의 등록을 의무화하면 사고 때 위험에 대비해 일배책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용 드론보험상품 개발에 대한 니즈도 생기겠지만 이 정도 규제로는 미약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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