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어린이 보행자' 사고로 볼 수 있다."

2일 복수의 전문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었을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적용될 수 있다.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민식이법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자전거를 타고 있더라도 운전자가 어린이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량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가 적용된다.

단, 이 같은 이유로 어린이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 사고에 대한 논란은 지난달 28일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을 올린 글쓴이는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나와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나 버렸다"며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반대편 차선 쪽에서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는 차량 사이로 튀어나왔다. 당시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무단횡단 중이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식이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을 면하지만, 과실이 아예 없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접수를 한 이상 민식이법 적용이 불가피하다"며 "경찰접수 전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통해 사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나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가 지게 하는가 하면 처벌의 수위가 고의적 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들과 동일 선상에 놓였다며 졸속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을 처한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운전자들의 스쿨존 기피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앞다퉈 '스쿨존 우회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 개정에 관한 국민청원은 현재 29만1318명(2일 오후 3시 기준)의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훌쩍 넘겼다. 오는 4월 22일 청원 마감 이후 청와대의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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