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영광군이 지난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등 19개 업종이었다.

올해는 의무관리대상 연립 다세대주택 및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확대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올 7월 6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한다"라며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해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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