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 김성제 후보 [사진=김성제]
민생당 김성제 후보 [사진=김성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2일 민생당 김성제 의왕·과천 국회의원 후보가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총회장 이만희)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수년 째 종교집회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천시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기준 9,887명의 감염자와 16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증 발생 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해 입국통제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가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여파로 인해 급격한 내수 침체와 매출 급감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폐업과 실직 위기를 겪으며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참담할 뿐이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많은 과천 시민들은 5,000명이 넘는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가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제 후보는 “시민들의 요구에 과천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김성제 후보[사진=김성제]
민생당 김성제 후보[사진=김성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천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위해 지난 번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특전대’로 불리는 위장교인 명단을 신천지 본부에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로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피해 우려를 걱정하는 과천 시민들의 우려를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검찰청에서 해외 입국자가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코로나19’를 전파해 방역 조치를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구속수사 하고 격리조치 위반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조치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감염병등예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하였을 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과 소통하는 통합의 정치’를 내세운 김성제 예비후보는 행정고시(36회), 국토해양부 서기관, 민선 5-6기 의왕시장을 거친 행정전문가로 민생당 영입인재 1호로 입당하여 민생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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