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공지했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에 대해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은 규제 준수의 목적이 컸는데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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