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에 대해 임금 보전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체결한 ‘군포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시와 관내 중소제조기업, 근로자가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5년 만기를 채울 경우 총 적립금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20년부터 5년간, 그리고 2021년부터 5년간 각각 50명씩 모두 1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1개 기업당 3명 이내)에 대해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은 14만원, 근로자는 1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이같은 금액을 시와 기업, 근로자가 5년 동안 적립하면 근로자는 5년 만기를 채우고 총 적립금인 2040만원에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원 내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4월 6일부터 4월 29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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