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문경시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인 자가격리 중 특히 해외입국자들의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1:1 모니터링 총괄팀과 직접 모니터링팀을 분리해 자가격리자의 건강 상태 체크 및 격리지 이탈 여부와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미국, 유럽에서 입국한 입국자 포함)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일 2회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1:1 모니터링 총괄팀은 ‘안전보호앱’을 활용해 자가격리자들의 자가진단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GPS 추적을 통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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