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의성군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도정비를 마쳤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고, 관련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조건으로 신규 고용 20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고용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3억원, 입지와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기업에 물류비를 최대 9000만원,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50억원을 투자해 13명을 고용할 때는 투자금액의 3.9%인 1억95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 100억원을 투자해 14명을 고용하면 투자금액의 3.6%인 3억59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투자기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30억원을 조성해 향후 기업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일자리창출, 인구유입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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