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조달청은 공공 시설물 설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전담할 ‘설계예산검토과’를 신설,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1일 조달청에 따르면 설계예산검토과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국고보조사업·국방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설계의 적정성과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오류, 시설물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과 변경에 수반되는 공사원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조달청은 공공 공사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제고와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재정부 규정(총사업비관리지침 제57조·제58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 국방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설계적정성 검토와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 왔다.

조달청에서 수행한 설계적정성 검토는 정부 예산절감과 공공 건축물의 설계품질 향상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7~2019년)간 535 건(공사비 약 17조5000억 원)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 설계, 설계 오류 등 8만2695 건을 보완했다.

공사비 약 1조2000억 원을 조정(증액 2233억 원, 감액 9691억 원), 효율적 예산집행과 설계품질 향상을 유도했다.

특히 안전 분야를 중점 검토해 구조안전, 소방방재, 전기안전 등 총 1만6056건의 안전 미흡 사항을 개선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설계적정성 검토 일수 단축(40일→30일)과 수요기관의 설계 보완기간 최소화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확충해 설계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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