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에서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자금수요가 평시 대비 5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도 피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고자 2억원의 출연금을 추경예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26일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특별보증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목포시 소상공인 전용으로 심사 및 요건도 완화해 저소득,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보증금액은 24억원 규모로 4월부터 접수받아 1인당 5000만원 이내로 3000만원 이하는 100%, 3~5000만원까지는 90% 보증율 지원이 가능하며, 보증기간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 ‘목포시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지원 특별보증 공고문’을 참고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061-285-0745)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받게 된다.

김종식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지역의 경영상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사소한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 실질적인 지원을 찾아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보증금 수요 등을 살펴 추가출연 계획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목포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융자금 3000만원 이내 이자율 중 연 1%이내의 이자 중 3개월분 이자 (2, 3, 4월)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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