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해킹 판결을 모아 해설한 국내도서가 처음 출간됐다. ‘해커 출신 변호사가 분석한 해킹판결’은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재로 전락시킨 2008년 옥션 사고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유출되었던 빗썸 사고까지 국내에서 판결 또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13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해외 사례도 다룬다. 오픈소스 버그 리포트를 받고도 패치를 제 때 못한 에퀴팩스, 지능형 지속 공격을 당한 야후, 계정 도용 공격을 막지 못한 우버, 이용자의 성적 취향 등 민감정보가 해커에 의해 폭로된 애쉴리 메디슨 등 외국의 사고 사례도 생생하게 들려준다.

해킹을 당한 기업은 분명 해킹의 피해자이지만 마땅히 막았어야 할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이용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정보보호를 충실히 했음에도 신출귀몰한 해킹을 막지 못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와 불가항력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역대 사고 사례에 관한 법원 판결을 분석하면 어떻게 해야 법의 허들을 넘는지 알 수 있다.

국내 초창기 해킹 사건은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만이 진행되었고 모든 사건에서 기업이 면피에 성공했다. 그러다가 정부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판도가 달라졌다. 2014년도부터는 해킹 당한 기업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의 존재만 가지고도 민사소송에서 기업의 보안상 과실이 인정된다. 

이제 정부의 과징금이 내려진 해킹 사고에서 정보유출 피해자가 원고명단에 이름만 올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다. 1000만 명의 피해자에게 인당 10만 원씩만 배상해도 무려 1조 원이다. 법집행 강도가 급전환 되는 충격이 시장에 전해지기 전에 중용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이 책을 쓴 전승재 변호사는 학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해킹 기술을 공부했다.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 변호사로 변신한 현재 전문분야는 행정소송이다. 전직 해커, 현직 법률가의 눈으로 국내외 해킹 판결을 해부하듯 파헤친다. 민·관의 전문가들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이다. 

해커 출신 1호 교수 김휘강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자정부의 날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장병규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사가 실려 있다. 정보보호 업계 종사자, 침해사고 대응·조사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교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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