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50만원~80만원씩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월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1일 군에 따르면 경북도 지원계획에 따라 2020. 4. 1일 기준 청도군에 주소를 둔 자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소득과 재산을 공적 자료에 의거 조사한 뒤 이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5,650가구로 35억2천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원 수별로 50만원에서 80만원씩을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지급되는 상품권은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오는 8월말까지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단, 기초수급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저소득 한시 생활지원 대상자 등 기존 정부지원 대상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사업 지원 대상자 및 공무원, 교직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사업내용은 군 홈페이지와 공식블로그, 반상회보, 읍면별 마을방송 및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군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며,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는 4월6일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리별로 분산하여 신청받을 계획이며,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날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기상황에 처한 군민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위가 가구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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