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수확기를 앞두고 매년 반복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이번에 편성된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3월 군에서 선발한 피해방지단을 재편성하여 2개권역 5개 반 30명으로 구성했다.

울주군에서는 농작물 피해 신고 시 길게는 5일 이상 걸리던 기존 행정절차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사전포획허가제를 도입, 민원 신고 즉시 피해방지단의 현장 투입이 가능하게 했다.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이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군 생태환경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피해방지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소중하게 키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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