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공정 화합 [사진=신윤철]
자유 공정 화합 [사진=신윤철]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언론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 1월 17일 KBS는 최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설계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시청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KBS는 작년 12월 27일 메인뉴스에서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여론조사 질문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선관위는 '편향적인 여론조사'라고 판단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KBS 양승동 사장은 이날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의 항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치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그 결과를 보도한 여파에 대해 역시 잘 살피지 못했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했고, 김종명 보도본부장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관위가 통보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시청자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에서는 지방언론이 앞다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으나 그 신뢰도에 의문을 품게 된다. 실제로 지난 4. 13 총선 후보자의 지지도 조사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업체 대표를 포함한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지난 2016년 청주지방법원은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리서치의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

여론조사조작에 관여하고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 최모씨와 조작된 결과를 허위보도한 신문사 대표인 이모씨에게는 징역6개월과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출마한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씨에게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씨에게는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리서치 대표는 2016년 2월경에 청주시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여론조사결과가 2위로 나왔는데도 1위로 조작하여 최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사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지지율순위를 뒤바꾼 혐의를, 인터넷신문사 대표는 1월 경에 리서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다룬다는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고 조작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 선거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조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유도할 수 있어서 여론조사를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후보자를 알리는 합법을 가장한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결과와 전혀 맞지 않아서 선거 캠프에서는 5번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용도 외에는 믿지 않으며, 유권자들이 언론의 조사결과 보도에 흔들리는 우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선거철만 되면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조작된 허위유포, 여론조사 기관의 정치권, 또는 후보와 유착된 지지도 여론조사의 조작이 난무하는 정치풍토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후보의 지지도가 높으면 유권자는 그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면 후보에 대한 자질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지역과 국가를 위한 일꾼이 누구인가를 판단하여 선택하는 유권자의 안목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는 괄목상대(刮目相對)란 말이 있다. 유권자들이 눈을 똑 바로 뜨고 후보를 검증한다면 지역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후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