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정부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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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긴급으로 3월 31일 오전 9시 제296회 임시회를 1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의정부시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 9,957억 7,555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인 재난기본소득 226억 7,090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번에 편성된 재난기본소득은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연균 위원장과 구구회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석, 김영숙, 최정희 의원으로 구성되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 의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오범구 의원 외 12명 전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재난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하고자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였다.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이 되며, 시민 한 분 한 분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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