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춘천시의원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민 춘천시의원이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수처리장 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청구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이상민 춘천시의원이 3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하수처리장 건설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은 경위 △제안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법령상 ‘반려’, 업체에 ‘보완’을 요구함에 대한 적법·부당성 여부 △반려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나 7일이 지난 후 통보함에 대한 적법·부당성 여부 등이다.

이 의원은 “현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부지가 정해지기 전 한 건설사가 제안했다”며 “이에 시는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하도록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발표를 통해 기존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새로운 부지에 이전·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5월 15일 관내 한 업체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소화조 구조물 지하화 등 보완사항 6가지 등이 담긴 제안서 검토결과를 8월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이 의원은 “1조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역대 최고금액의 사업을 전문가들 공청회 한 번 없이 민간투자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행한다는 것인 춘천시의회와 의원들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서 문제 제기로 답변했던 사항인데 이 시기에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민간투자사업은 업체가 사업제안서 발송 후 행정의 정책 방향과 맞을 경우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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