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이상민 춘천시의원이 3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하수처리장 건설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대한 특혜의혹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 청구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장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제안받은 경위 △제안 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법령상 ‘반려’, 업체에 ‘보완’을 요구함에 대한 적법·부당성 여부 △반려 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나 7일이 지난 후 통보함에 대한 적법·부당성 여부 등이다.
이 의원은 “현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를 연말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부지가 정해지기 전 한 건설사가 제안했다”며 “이에 시는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하도록 보완을 요구하는 등 여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25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발표를 통해 기존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새로운 부지에 이전·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5월 15일 관내 한 업체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았고 분뇨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소화조 구조물 지하화 등 보완사항 6가지 등이 담긴 제안서 검토결과를 8월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했다.
이 의원은 “1조원 가까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역대 최고금액의 사업을 전문가들 공청회 한 번 없이 민간투자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행한다는 것인 춘천시의회와 의원들은 물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에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앞서 문제 제기로 답변했던 사항인데 이 시기에 제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며 “민간투자사업은 업체가 사업제안서 발송 후 행정의 정책 방향과 맞을 경우 추진하는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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