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향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법 의결로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 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카카오와 마카롱 등 가맹택시, 반반택시,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 등 다양한 사업모델에 이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를 활용해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내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면서, 타다를 비롯한 플랫폼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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