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는 4월 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도내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지정 신청자를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 년도(신규) 5천만 원, 2차 년도(재지정) 3천만 원, 3차 년도(고도화)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마을기업 지원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행안부·경남도가 주최하는 각종 판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 참여를 장려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는 ‘청년 마을기업’과 도시재생·어촌뉴딜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과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은 4월 17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시군 담당자·마을기업 지원기관의 현지조사와 ▲경남도 심사 ▲행안부 최종 심사를 거쳐 7월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