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한시적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천250여 가구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한시생활지원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 원, 2인 가구 88만 원, 3인 가구 114만 원, 4인 가구 140만 원 등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8만 원, 3인 가구 88만 원, 4인 가구 108만 원이다.

다음달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오는 5월에는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신청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혼잡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분산해 지급할 예정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 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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