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수출입은행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20조원을 긴급 수혈한다.

전체 수혈 규모 중 8조7000억원은 전날 발표된 100조원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수치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날 발표한 100조원+α대책 중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 중 중 신규대출은 6조2000억원, 보증 지원은 2조5000억원, 만기 연장은 11조3000억원이다.

수출입은행은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5%포인트, 중견기업은 0.3%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수출입은행은 또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전 국내기업의 기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준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5%포인트, 중견기업은 0.3%포인트 차감하는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해준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천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포인트, 중견기업은 0.15%포인트 우대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기업이어도 일정 재무등급 이상이면 재무제표 만으로 5∼100억원을 신속 우대지원한다. 이는 총 2천억원까지다. 만기연장 등 기존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시 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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