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자·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광주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자발적으로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 방안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사업장분 주민세 면제 ▲확진자 및 격리자의 생업에 사용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포함되어 일시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10~50% 차등해 감면받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동의안이 통과되면2020년 지방세에 적용된다.

신동헌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정에 동참해 온 납세자의 재난극복 노력에일부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면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취약계층에 마스크 20만장 무료 공급

광주시는 30일 보훈단체,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시설 등 관내 취약계층 1만7천여명에게 1인 10매씩 마스크 20만장을 무료로 배부한다.

이번 마스크 무료 배부는 사회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및 방역 종사자, 밀접민원 담당직원 등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동헌 시장은 “현재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노인·장애인 및 저소득 계층의 안전을 보호 하고 박탈감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스크를 배부하게 됐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광주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용마스크 5만매와 3월 19일부터 임신부·홀몸어르신들에게 1인 2매, 3자녀 이상 가구에 1인 5매씩 1만2천매, 방역활동 종사자, 취약계층 등에 총 13만매를 무료로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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