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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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인 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자진신고 기간 신고하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4월 말까지는 온라인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고 5월부터는 렌트홈 접수와 함께 등록한 임대 주택이 있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7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과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충분히 홍보되고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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