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경매 사이트에 등록된 타다 차량. 차량 측면에서 ‘타다’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중고차 경매 사이트에 등록된 타다 차량. 차량 측면에서 ‘타다’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사진=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타다금지법’ 통과 이후 서비스 중단을 천명했던 타다가 차량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고차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정상가의 절반 수준 가격이 책정될 것을 감수하고서도 타다 드라이버와의 분쟁 해결 이전에 차량 매각을 통한 서비스 중단 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0일 중고차 경매 업계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에 이용된 카니발 차량 수 십대가 지난주 양산경매장을 통해 매물로 나왔다.

차량 경매가는 1500만원에서 170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으며, 모두 3년이 채 안 된 2019년식 차량으로 모두 차량 측면에 ‘타다’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당초 이달 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의 운영사 VCNC 측은 폐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타다가 보유 중인 11인승 카니발 1500여대가 순차적으로 경매시장에 풀릴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다.

이에 대해 타다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에 따른 차량 유지 어려움으로 매각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타다가 쏘카의 탁송 서비스인 ‘쏘카 핸들러’를 통해 타다 서비스에 사용된 카니발 중 일부를 특정 장소로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차량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풀이되며, 차고지 비용 및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 최소화 등 서비스 폐업에 따른 정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차량 매각이 진행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의 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차량 매각이 진행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경매 매물로 올라온 타다 서비스에 사용된 카니발 차량의 경매가격은 △출고 3년 미만 △주행거리 5만㎞ 미만 이하의 매물이 2000만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타다 이용 차량의 경우 현재 평균적으로 1500만원 선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주행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하락한 시점이라 더욱 제값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차량가격의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주저앉으면서 VCNC측의 손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타다는 지난해 기아차로부터 한 대당 3000만원대에 카니발 1000대를 매입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차량 경매로 앞서 타다 측에 서비스 존폐에 따른 처우 문제 해결을 요구한 드라이버와의 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타다 드라이버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서울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법원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VCNC를 항의 방문해 “드라이버들에게 현 상황을 충실히 설명하고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요구한 대책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차량 매각에 나섰다는 것은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로 보인다”며 “이데 대한 명명백백한 설명과 함께 타다 측은 사업 지속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 측은 “서비스 지속에 대한 염원은 같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끌어안고 사업을 계속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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