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투자 관련 법규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과정을 5월 11일부터 개설하고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IB, 상품개발, 운용 부서 종사자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실무지식이 필요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개념 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됐으며, 금융감독당국 및 현업 법규 전문가의 사례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투자 관련 법규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3일간 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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