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정하고 있는 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원 주택은 월 77만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된다. 월지급금은 부부가 평생동안 지급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원(연금지급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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